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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스마트 생활도시’로 도약

  • 등록 2020.02.12 10:02:53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는 금천 G밸리를 근로자와 이용자간 생활문화가 함께하는 스마트 생활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는 기존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다한 차량 진․출입로로 인한 보행단절’, ‘지식산업센터의 밀집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일반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기준 미흡’, ‘24시간 근로자가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개선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허가 시 차량 진․출입로를 통합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차량 진․출입로가 건축허가 시마다 필지별로 설치됨에 따라 잦은 보행로 단절 문제가 발생되고, 차량 중심의 도로개설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각 필지별로 설치되는 차량 진․출입로를 연접필지와 통합 설치․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반으로 줄여 보행단절을 최소화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 인증)’ 기준 중 일반등급 이상을 받아야한다. 또, 범죄의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천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인증제의 D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건축물 신축 시 개방형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 동안 기업 및 건축주의 선택적 제공으로 발생하던 와이파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IT중심의 첨단산업단지 명성에 걸 맞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사항들도 포함됐다. 고층․고밀의 지식산업센터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쌈지형 공지를 조성하고, 옥상 및 지상 조경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목과 안개분수를 설치하도록 해 근로자 및 이용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신축 시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북카페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하고,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 침체 등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세미나실, 휴게실, 어린이집,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을 확충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하철역에서 각 건축물까지 보행거리가 긴 G밸리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기존 의무 확보량 보다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금천구는 2005년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을 만들어 단지 내 부족한 도로 확대와 공개공지를 통한 녹지공간 확충, 지상 전주 지중화 등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여건에 맞춰 기업인과 근로자, 이용자 모두를 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가산디지털산업단지를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편리한 ‘스마트 생활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20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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