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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금융위, 여의도 금융대학원 9월 개관

  • 등록 2020.02.12 11:17: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한 금융대학원을 올해 9월 여의도에 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시와 금융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는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대학원(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0억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내 조성되는 석사 학위 교육과정인 금융대학원 개관을 통해 금융-IT 융합 전문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석사 학위과정은 연간 80명, 비학위 과정은 연간 160명 선발 및 육성할 계획이며, 4년간 약 840명의 금융·핀테크 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핀테크와 같은 최신 금융기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과 금융 데이터 등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금융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기관은 작성편람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 4일부터 6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한다.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교육대상은 디지털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금융회사 재직자, 핀테크 (예비)창업자, 핀테크 관련 기관 종사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분야의 고급 이론과 실습 과정이 포함된다. 특히, 각 교육 참여자가 필요한 분야, 교육기간 등을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위(3~4학기)와 ▲비학위(6개월 이내) 과정으로 나누어 개설된다.

 

교육과정은 ‘IT직무(딥러닝 실습)’, ‘빅데이터(크롤링과 텍스트 마이닝)’,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금융부문사례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입학시 영어 성적이 요구되므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영어자격요건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시는 교육 수료 후 각 교육생이 금융회사 내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생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 舊본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창업 플랫폼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는 마포 FRONT 1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서울시와 금융위는 신청기관의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오후 3시부터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고 내용과 선정 절차,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라며, 시는 행사장 내 손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금융대학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4년간 매년 디지털금융 강좌 개설에 따른 과정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가 조성한 교육공간 및 시설사용도 지원받는다. 관련 법령인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항에 따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며, 교육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3월중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해 올해 9월, 금융대학원의 첫 학기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관 선정 이후에도 서울시-금융위-선정기관 MOU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금융대학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실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여의도 금융대학원 개관이 금융, 핀크 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여의도가 세계적인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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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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