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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서울고용노동청-중기중앙회, 서울지역 중소기업 주52시간 제 안착 위해 협력

  • 등록 2020.02.12 13:41: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본부(이하 중기중앙회 서울본부)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해 12일 서울노동고용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서울본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협의체 각 기관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결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해 장시간근로 개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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