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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시의회, 8천6백억원 ‘코로나19’ 추경 가결

  • 등록 2020.03.25 11:3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앞서 서울시는 총지출 8,61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19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그 중 3,271억 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찬성 99명과 반대 0명, 기권 1명의 결과로 가결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추경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통해 “신속하고 반대도 없이 결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조차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랑구, 리튬이온 배터리·이동식 사다리 안전사고 선제 예방으로 안전도시 실현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 3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92.6%, 이동식 사다리 10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6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및 이동식 사다리 보유·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관리 매뉴얼’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각 분야별 3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전 부서에 적용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53개 부서 118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매뉴얼 숙지 및 안전수칙 부착 ▲별도 보관함 구비 또는 별도 장소 보관 ▲전용 소화기 또는 질식소화포 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평균 92.6%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보관·충전 장소 안전수칙 부착과 별도 보관 조치는 100% 이행됐다. 이동식 사다리는 28개 부서 54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등 작업안전수칙 준수 ▲보관·사용 장소 안전수칙 부착 ▲아웃트리거(전도방지대)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대 준수사항 모두 100% 이행했다. 구는 미이행 사항에 대

서울시, “정부,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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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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