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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리 시작'

  • 등록 2020.05.29 13:59:14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11일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3인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 서 유상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속히 받아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유상범 당선인은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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