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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리 시작'

  • 등록 2020.05.29 13:59:14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11일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3인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 서 유상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속히 받아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유상범 당선인은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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