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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독도특위, 독도 현장방문 실시

  • 등록 2020.06.01 15:4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의원, 이하 독도특위)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현장방문한다.

 

독도특위는 이번 현장방문 가운데,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와 독도경비대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독도수호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는 ▲독도 정밀 모니터링 수행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 및 보전 활동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연구 ▲해양영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박사급 연구원 4명을 포함해 연구인력 8명과 행정 인력 8명 등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독도는 총면적 187,554㎡으로 동도와 서도 4개의 큰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뤄져 있으며, 동도에는 독도경비대, 독도등대가 있고, 서도에는 주민숙소가 있다. 독도경비대는 1956년 창설됐으며, 약 40여 명이 상주해 독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에는 홍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14명과 시의회 직원 9명이 참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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