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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 열려

  • 등록 2020.06.29 15:16:16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의 공동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고도원 (재)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과 기완선 카톨릭관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장태수 단국대 의대 교수,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이 토론자로 나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사회적 힐링의 필요성', '코로나블루 실태와 대응 전략',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치유 핵심요소 활용', '지방정부의 치유방안과 정책제언'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본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상황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소속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수십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당 원내대표 등도 축사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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