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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 등록 2020.07.09 17:16:51

 

[TV서울=김용숙 기자] 9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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