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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 등록 2020.07.09 17:16:51

 

[TV서울=김용숙 기자] 9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대중국 석유수출 차단 동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 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대(對)중국 석유 수출 차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란 제재 방안에 동의했다. 양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이란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돼 핵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의 중국 석유 판매 등을 겨냥해 최대 압박을, 전력을 다해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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