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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 등록 2020.07.09 17:16:51

 

[TV서울=김용숙 기자] 9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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