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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발족

  • 등록 2020.07.09 17:36:56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이하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며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만큼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미래통합당 정보위원들도 청문자문단과 함께 당력 모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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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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