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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지급하는 ‘디딤돌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0 11:50: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0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지급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탓에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가며 오히려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웨덴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보조금 용도로 연장아동수당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역시 20세까지 추가 급여를 실시하는 등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를 강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철민·박성준·신동근·이규민·정청래·정춘숙·최종윤·홍기원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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