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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지급하는 ‘디딤돌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0 11:50: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0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지급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탓에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가며 오히려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웨덴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보조금 용도로 연장아동수당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역시 20세까지 추가 급여를 실시하는 등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를 강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철민·박성준·신동근·이규민·정청래·정춘숙·최종윤·홍기원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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