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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의원, 분당구 운중동 ‘수돗물 유충 발견’ 제보 접수

  • 등록 2020.07.27 10:19:1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최근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밤, 분당구 운중동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화장실 샤워기에서 유충 2마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김 의원 측에 제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제보를 한 주민에게 수돗물 유충 발견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현재 성남시청도 파악했으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분당의 수돗물에서 역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페인트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충까지 발견되어 지역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실태점검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수돗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내에서 수도사업의 중요도가 낮고,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다른 지역 일인 줄 알았던 수돗물 유충이 분당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고, 지역 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걱정 없이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 생산, 공급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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