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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 등록 2020.07.29 13:38:31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29일 오전 8시(미 동부시간 7월 28일 오후 7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박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장인 박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명 수준으로 일단 진정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2차 대유행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매일 약 2만5천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드라이브-스루(승차검진) 방식의 비접촉식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 하고, 실업지원, 고용보험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미․일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재정 정책 사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지난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 통역 없이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어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했다.

 

박진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일 의원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최초로 화상회의로 교류를 진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 및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신뢰를 구축하고, 오늘 논의하고 공유된 내용이 한․미․일 3국의 코로나19 종식과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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