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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입법 최전선’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강화

  • 등록 2020.08.04 16:48:4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방역에 실패해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특히, 이번 7월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진행된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장 내 참석기관 및 취재진의 과밀로 거리두기 등 방역대응이 약화되는 상황이 나타난 점도 고려했다.

 

김영춘 총장은 “정기회, 국정감사 등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화상회의, 원격투표 등 언택트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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