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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최초 칸막이 없이 일하는 '벤처 조직' 띄운다

- '디지털 국회 추진단',·'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 5일 출범
- 국민·국회의원과 소통하며 각종 현안 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

  • 등록 2020.08.05 16:52: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5일부터 국회 최초 벤처(Venture)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과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벤처 조직’은 혁신적인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벗어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직이다.

기존 TF(태스크포스) 조직의 경우 고유 업무와 병행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지시에 따라 하향식(Top-down)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벤처 조직’은 참여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제외되어 과제 수행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자(담당부서)와 수요자(국민)간 유기적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벤처 조직’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중인 2018년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를 계기로 현재 정부에서도행정안전부 주도로 전 부처에서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혁신조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벤처 조직을 국회에도 전격 도입하여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제1호 벤처 조직으로 출범하는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기반 국회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정보 생산 및 시스템 개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용자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 전담조직으로 구성하여 향후 2개월 간 활동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기술적 전문성을 보강할 예정이다.

제2호 벤처 조직인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은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전략 마련과 국회 내·외부 공감대 확산을 추진과제로 삼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에는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계획 업무 경험자는 물론,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 작성·분석등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관련 경력자를 투입하고, 5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세종의사당 추진 업무에 집중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개의 벤처 조직에 참여하는 인원은 국회 내 수요조사 통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참여 직원에게는 각종 인사상 우대를 비롯해 업무평가 가점 및 교육점수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벤처 조직의 시범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하여 제3호 벤처 조직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향후 벤처 조직을 국회 발전을 위한 장기 과제를 전담 수행하는 조직 운영 방식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우수 인재 참여와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벤처 조직 출범은 그동안 공무원 조직 특유의 칸막이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의 해법을 찾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게 부여된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혁신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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