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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 등록 2020.08.24 15:52:03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먼저,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 간 사용 인원을 축소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이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의원 등 사용신청권자(회견자) 외에는 외부인 배석이 제한된다.

 

 

국회 직원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국회 각 부서별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유연근무 및 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되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로 운영되던 청사 내 식당 운영도 3부제로 보다 강화한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전하고,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장은 “각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의 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린다”고 강조하며, 의원실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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