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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 등록 2020.08.24 15:52:03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먼저,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 간 사용 인원을 축소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이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의원 등 사용신청권자(회견자) 외에는 외부인 배석이 제한된다.

 

 

국회 직원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국회 각 부서별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유연근무 및 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되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로 운영되던 청사 내 식당 운영도 3부제로 보다 강화한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전하고,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장은 “각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의 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린다”고 강조하며, 의원실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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