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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31 13:53:27

[TV서울=임태현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음주나 약물 복용 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사례들에서의 가해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형을 감면받고자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묻지마 폭행 사건에 주취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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