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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31 13:53:27

[TV서울=임태현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음주나 약물 복용 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사례들에서의 가해자들도 이를 악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본인의 형을 감면받고자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묻지마 폭행 사건에 주취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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