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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 등록 2026.02.10 16:43:2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병행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통합을 하면 노동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같은 특별 지방행정기관도 이양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거쳐 통합을 완성해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그릇을 지방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이 행정통합 전제조건으로 내건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400억원 이상 드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완수 경남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도 민주당 부산시당을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유일하게 연합도, 통합도 되지 않는 곳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며 지방시대위원회 마지막 숙제가 부울경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서울에 이어 전국 3위지만, 도민 1인당 순소득은 전국 15위에 머무른다며 도민이 번 돈이 경남 밖으로 빠져나가고, 고임금 전문직이 머물지 않는 점을 경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부울경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과 자산을 가진 곳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지고 낙오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이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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