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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법인 전기택시 신청 현재 0대, 4만대 도입 현실성 의문”

  • 등록 2020.09.11 13:50: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김호진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16%인 639대에 불과했다.

 

급기야 2020년 7천9백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700대 규모로 90%이상 대폭 축소했으나, 현재까지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택시 보조금을 받고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채운 상당수 회사는 오히려 전기택시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운행기간을 채운 법인 전기택시는 25대로, 그중 22대가 말소됐으며, 개인 전기택시 24대는 전부 말소됐다. 사유별로는 매매 35건(76%), 용도변경 5건(11%), 상속이전 등 기타 4건(9%), 폐차 2건(4%)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 의사는 있으나 충전소 부족, 충전 속도, 배터리 수명 등을 구매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기택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김호진 시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딜정책 일환 중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규범적 목표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구로구, 고위직 공무원 청렴간담회 실시로 청렴구로 실현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9일 강화도 라르고빌 오페라홀에서 ‘청렴 리더 간담회’를 실시한다. 구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직원 간 소통·공감을 이끌어내 공정하고 청렴한 구로구로 만들고자 청렴 리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로구 청렴 리더로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후 간부 청렴 개선을 위한 그룹 토의로 조직 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부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듯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통·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구로구 직원 대상 반부패역량진단으로 조직 구성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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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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