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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해수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제시

  • 등록 2020.09.17 12:57: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6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은 제외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위축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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