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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2일까지 ‘장애인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 등록 2020.10.12 14:09:0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장애인을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서울시 장애인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당초 장애인의 날에 맞춰 2020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개최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행사방식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시작해 17회째를 맞는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는 매년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1만 여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개최해왔으며 장애인과 구인 사업체 간 1:1 현장 알선 및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면접 사진 촬영과 이․미용, 손톱미용(네일아트), 장애인 법률 상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에 약 25,000명의 장애인이 참여했고, 이중 4,300명이 취업했다. 2009년부터는 장애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 체계적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직종을 개발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취업박람회로 자리 매김했다.

 

 

올해 취업박람회에는 CJ엠디원, 서울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코오롱엘에스아이㈜, ㈜아이뱅크 등 전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 직종에 장애인 구인을 원하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영상편집인, 행정사무 보조인, 프로그래머, 경비원, 청소원 등 장애인 200여 명을 채용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able.seoul.go.kr)로 접속하면 온라인취업박람회 행사 안내, 참가방법, 상담 문의 등 박람회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13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에서 구인업체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은 가입 당시 입력한 이력서로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비회원은 이메일 지원 또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카카오톡채널로 서류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하여 구인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 박람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박람회 사무국(1588-1954)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박람회를 통해 200여 명 이상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기업의 인력수요 파악 및 매칭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박람회 종료 후에도 박람회 참여 장애인과 구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진행,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시설자금 융자 및 시설장비 무상지원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법정 의무고용 초과 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인 작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통근버스를 구입할 때는 4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무상지원을 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취업박람회를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할 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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