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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0.10.16 10:17:2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해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또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생환 시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제정되어 운영되어왔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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