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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0.10.16 10:17:2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해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또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생환 시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제정되어 운영되어왔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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