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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만에 841명 신청”

  • 등록 2020.10.23 13:4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41명이었고, 448명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목포와 대전, 의정부교도소 소집이 확정돼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내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대체복무제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17명이 편입심사를 신청했고, 7월 455명, 8월 188명, 9월 181명이 대체역 편입심사를 요청했다.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신청자 중 9명이 편입 인용됐고, 7월 400명, 8월 39명이 인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들이다. 편입신청 뒤 철회자는 총 6명이며 조사 진행 중인 신청자는 387명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교도소 대체복무 소집이 이미 확정됐다. 10월 26일 목포교도소 54명, 대전교도소 10명이 소집될 예정이며, 11월 23일 의정부교도소로 42명이 소집된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10월 소집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620명을 32개 기관 교정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며, 430억원을 투입해 대체복무자를 위한 교육 및 상주시설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 미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에 대체역 첫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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