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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만에 841명 신청”

  • 등록 2020.10.23 13:4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41명이었고, 448명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목포와 대전, 의정부교도소 소집이 확정돼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내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대체복무제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17명이 편입심사를 신청했고, 7월 455명, 8월 188명, 9월 181명이 대체역 편입심사를 요청했다.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신청자 중 9명이 편입 인용됐고, 7월 400명, 8월 39명이 인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들이다. 편입신청 뒤 철회자는 총 6명이며 조사 진행 중인 신청자는 387명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교도소 대체복무 소집이 이미 확정됐다. 10월 26일 목포교도소 54명, 대전교도소 10명이 소집될 예정이며, 11월 23일 의정부교도소로 42명이 소집된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10월 소집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620명을 32개 기관 교정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며, 430억원을 투입해 대체복무자를 위한 교육 및 상주시설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 미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에 대체역 첫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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