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14.8℃
  • 맑음서울 14.7℃
  • 구름많음대전 13.2℃
  • 구름많음대구 14.1℃
  • 박무울산 14.9℃
  • 흐림광주 16.6℃
  • 박무부산 17.0℃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8.8℃
  • 맑음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구로구,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 선정

  • 등록 2020.11.25 10:06:47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20년 하반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상․하반기 최우수구 수상으로 올해 총 3,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에코마일리지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회원가입, 회원정보 정비, 기관장 관심도, 홍보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구로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단체회원 가입과 기관장 관심도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구로구는 에코마일리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대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 동주민센터, 통장, 직능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아파트 에코마일리지 부스 운영, 안양천 방문객 대상 홍보 등의 야외 활동을 펼쳤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챙기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코마일리지는 6개월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해 감축실적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주민참여 제도다. 마일리지는 친환경 제품구매,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로구는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