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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즉각 해체하고, 남인순 의원 사퇴해야”

  • 등록 2021.01.06 18:08:17

 

[TV서울=변윤수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여성인권을 유린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해체와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女聯)→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유출됐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여성 인권을 미명으로 배타적 정치세력을 형성한 여연과 그를 기반 삼아 3선 고지까지 오른 남인순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존립의 근간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피소 내용이 여연에서 몇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여성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여성단체가 스스로 권력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비난의 차원을 넘어 선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여연이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늦었다”며 “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끝까지 진실을 뭉갰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여연의 위선적 행태에 농락당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엽합은 “여연은 그동안 여성의 권익을 위해 싸운다고 외쳐 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존립의 근간을 몰각한 채 정파적 편향과 정치적 이익에 몰두했음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해체하는 것만이 그나마 그동안의 성과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과 관련해 절대로 통화한 적이 없으며, 피소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알렸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성명서에서 피해자를 기상천외한 ‘피해 호소인’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성운동을 정치판 입문의 발판으로 활용했을 뿐임을 드러냈고,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않는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은 너무 과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몇몇 정치꾼의 권력 획득 장(場)으로 전락한 일부 여성단체의 부끄럽고 슬픈 민낯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며 “여성 인권 내세워 권력의 곁불 쬐며 여성 인권을 몰각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해체하고,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농락한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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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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