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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즉각 해체하고, 남인순 의원 사퇴해야”

  • 등록 2021.01.06 18:08:17

 

[TV서울=변윤수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여성인권을 유린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해체와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女聯)→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유출됐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여성 인권을 미명으로 배타적 정치세력을 형성한 여연과 그를 기반 삼아 3선 고지까지 오른 남인순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존립의 근간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피소 내용이 여연에서 몇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여성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여성단체가 스스로 권력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비난의 차원을 넘어 선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여연이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늦었다”며 “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끝까지 진실을 뭉갰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여연의 위선적 행태에 농락당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엽합은 “여연은 그동안 여성의 권익을 위해 싸운다고 외쳐 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존립의 근간을 몰각한 채 정파적 편향과 정치적 이익에 몰두했음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해체하는 것만이 그나마 그동안의 성과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과 관련해 절대로 통화한 적이 없으며, 피소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알렸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성명서에서 피해자를 기상천외한 ‘피해 호소인’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성운동을 정치판 입문의 발판으로 활용했을 뿐임을 드러냈고,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않는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은 너무 과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몇몇 정치꾼의 권력 획득 장(場)으로 전락한 일부 여성단체의 부끄럽고 슬픈 민낯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며 “여성 인권 내세워 권력의 곁불 쬐며 여성 인권을 몰각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해체하고,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농락한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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