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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양 사건',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

  • 등록 2021.01.13 11:25:52

 

[TV서울=이현숙 기자]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은 13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고,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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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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