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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 신고 안내

  • 등록 2021.01.13 16:39:0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있는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1월 31일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올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3년생(18세, 男)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아이핀,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후 신고하면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신고기관에 적극 안내해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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