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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 신고 안내

  • 등록 2021.01.13 16:39:0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있는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1월 31일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올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3년생(18세, 男)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아이핀,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후 신고하면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신고기관에 적극 안내해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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