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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1.01.28 17:48:1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28일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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