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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언론·포털 등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포함”

  • 등록 2021.02.09 13:37:2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한다고 9일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으로,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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