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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페사장연합회, “방역 정책,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카페·음식점 사장 240명, 정부에 12억원 손배소 제기

  • 등록 2021.02.19 14:17:51

 

[TV서울=이현숙 기자]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 영업 제한 등)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는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 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며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연합회 소속 카페 업주 358명은 지난 1월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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