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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

  • 등록 2021.04.08 11:30:02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등 기조변화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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