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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회복자 동료지원가’ 위촉

  • 등록 2021.04.30 09:13:06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도박중독에서 회복된 10인을 ‘회복자 동료지원가’로 위촉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들은 11월까지 타 도박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본인들의 치유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센터가 첫 선을 보인 ‘회복자 동료지원 사업’은 도박중독 회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도박중독자의 치유를 돕는 활동을 뜻한다”며 “회복자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 초기 도박중독자에게는 선경험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위촉된 10인의 ‘회복자 동료지원가’는 센터에서 치유 서비스를 받은 후 1년 이상 도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4월 중 10시간의 역량교육을 받은 후, 29일 열린 발대식에서 ‘회복자 동료지원가’로 정식 위촉을 받았다.

 

‘회복자 동료지원가’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 5~14시간 동안 소속 지역센터에서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지역센터를 찾은 신규 내담자 대상 회복 경험담 공유 ▲지역센터의 방문 상담 시, 잠재적 도박중독자 발굴 및 치유 지원 ▲지역센터의 집단 치유 과정 운영 등이다.

 

 

센터는 서울, 부산울산, 대구, 강원, 정선, 경남, 제주 등 7곳 지역센터에서 ‘회복자 동료지원가’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향후 전 지역센터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홍식 센터 원장은 “도박중독은 재발이 잦아 혼자 힘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도박중독 회복자와 도박중독자가 서로 협력할 때, 둘 사이의 치유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센터의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도박중독자 및 가족 수는 16,951명으로 2019년 14,929명 대비 15.4% 증가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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