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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순규 시의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5.04 17:13: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순규 시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3,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더욱이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되어 체납세금 징수 증대를 위한 유인 효과가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포상금 월 한도 금액을 12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시민들은 징수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현실적인 징수의 어려움과 지급하는 포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7.2%로 대구광역시 41.2%, 광주광역시 39.8%에 비교해 저조한 상태여서 이번 포상금 월 한도 금액 조정으로 숨겨진 세금을 찾는 동기가 부여되고 징수된 체납세금이 서울시 시민에게 복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이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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