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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위한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등록 2021.05.06 13:44:0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동작구 양녕로 27길 23(2층)에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개소식 없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임시보호, 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돕는다.

 

상담소 이용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가능하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상담소 개소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이주여성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번역, 의료·법률 등의 연계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 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낮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CES 2026’ 최고혁신상‧혁신상을 수상한 서울 소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튜디오랩, 혁신상을 수상한 디오비스튜디오, 키즐링, 휴로틱스 등 총 10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술이나 환경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서울’과 시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30 비전 펀드’ 등 서울시는 여러분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과감하게 요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규모 자금, 시간을 들여 CES와 같은 글로벌 신기술 박람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 국내외 투자자, 기업 등에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매년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 SLW를 더 확장, 발전시켜 서울 소재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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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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