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위한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등록 2021.05.06 13:44:0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동작구 양녕로 27길 23(2층)에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개소식 없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임시보호, 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돕는다.

 

상담소 이용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가능하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상담소 개소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이주여성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번역, 의료·법률 등의 연계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