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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양도세 반대”

  • 등록 2021.05.13 10:10: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의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즉,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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