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의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즉,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