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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양도세 반대”

  • 등록 2021.05.13 10:10: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의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즉,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2,550세대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조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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