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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故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 등록 2021.05.18 11:58:32

 

[TV서울=신예은 기자] 경찰이 지난 16일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 경 시민 수백명이 공원에 모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A씨를 수사하라”,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이중 일부는 오후 3시경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오후 5시무렵 경찰의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온 뒤 자진 해산했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이번 집회가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 뉴욕주 하원의원 만나 방미성과 공유…동포 간담회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州)의회 하원의원 등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론 김·그레이스 리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과 폴 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마크 박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 지도자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인 지도자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박 5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한 김 총리는 이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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