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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S25·세븐일레븐 '파오차이' 표기된 해당 상품 판매 중단

  • 등록 2021.06.02 14:36:26

 

[TV서울=신예은 기자] GS25와 세븐일레븐 등 일부 편의점이 김치가 들어간 식품류에 중국식 표기인 '泡菜'(파오차이)를 썼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GS25의 주먹밥 제품인 '스팸 계란 김치 볶음밥'의 제품명 중국어 표기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현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중국 쓰촨(四川) 지방의 염장채소로, 피클에 가까우며, 지난해 중국 매체들이 ‘한국 김치가 파오차이에 해당하고 중국이 김치산업의 표준’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GS25는 문제가 된 제품 외에도 김치가 들어있는 일부 식품의 중국어 표기 역시 '파오차이'를 썼다. GS25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날 '파오차이' 표기가 있는 제품들의 발주와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점에는 폐기 상품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세븐일레븐도 전수조사에서 삼각김밥과 김밥 등 일부 김치가 들어가 있는 식품에 '파오차이'가 표기된 점을 확인하고 생산 중단 조치했다.

 

CU는 상품에 중국어 표기 없이 영어 표기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파오차이' 표기를 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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