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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국악인 출신 가수 연화(蓮花), 트로트 전성시대 속 유망주 떠올라

  • 등록 2021.06.09 17:47:16

 

[TV서울=신예은 기자] '내일은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방송국마다 여전히 트로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경쟁 중으로 그 안에서는 다수의 트로트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런 트로트 전성시대 속에서 재야의 고수들과 쟁쟁한 실력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가수 연화(蓮花)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을 통해 독특한 트로트가수 모습을 어필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연화(蓮花) 는 오디션참가 가수로서가 아닌 데뷔 3개월만에 진정한 라이브 대결을 펼치는 가수로서 부산 knn ‘강영훈의 딱 좋은 라디오’ 라이스 싱어 대결에서 11일 2승에 도전한다

 

기존 가수와 차별화 된 데뷔곡 물망초에서 매력적인 보이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화는 트로트에 입문하기 전부터 재능이 돋보였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국악을 전공하던 중 트로트를 운명이라고 생각해 트로트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지난 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좀처럼 활동 기회를 잡지 못했던 연화 데뷔의 활동 이 역시 단번에 기존활동가수들과 어깨을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라이브 의 진가 선보이며 가수의 재능도 확인시켰다.

 

매일매일 신인이 쏟아져나오는 트로트 시장이지만  진정한 라이브 보컬을 갖추고 있는 아티스트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때에 연화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이스를 갖춘 ‘2021의 트로트가수의 기대주’라고 부를 수 있는 유망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윤경화의 쇼 가요중심’ 등에 출연해 자신의 노래를 열창하며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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