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4℃
  • 맑음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3.1℃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0.4℃
  • 구름조금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동구,‘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쾌거

  • 등록 2021.07.02 13:25:4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6월 25일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상위단계 인증’은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인증기간은 2021년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이며 인증된 날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강동구는 2017년 3월, 전국 7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 4년간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권)와 4대 기본원칙(△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을 실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2016년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했고 2018년부터는 매년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동의 참여체계 구축을 위한 4개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의회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름드리) 운영,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해오며 아동‧청소년과 구민이 체감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경로당을 1·3세대 공유공간으로 활용해 방과 후 아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아동자치센터 꿈미소’와 아동‧청소년 전용공간 ‘미래본부’ 설치 등 아동이 놀이와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동구만의 다양한 아동친화 공공시설을 확충했다.

 

이번 재인증으로 제2기를 맞은 강동구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강동’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6개 핵심과제 및 175개 아동‧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아동정책 조정 및 평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성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지속 강화, 폭넓은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 아동‧청소년 시설 확충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주체로 존중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아동행복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세운지구 찾아 주민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