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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서울시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등록 2021.07.19 14:14:14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9일 서울시 최초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16만5천원으로 이중 교통비가 2만5천원을 차지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교통비 월 평균 비용은 2만7천원으로 경증 장애인에 비해 추가 지출이 크다.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가 적으나 교통약자인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57%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장애인 정책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교통약자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구에 등록된 '심한 장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이다.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이거나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 후 8월 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7월 중 신청자는 최초 지급 시 7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정부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3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게을리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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