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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연료전지발전과 가상발전소 결합된 스마트에너지 사업 추진

청정 에너지 연료전지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
시민참여형 사업모델 추진

  • 등록 2021.09.16 14:25:08

 

[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고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지난 5월 6일 체결한‘화성 스마트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연료전지를 활용한 안정적 클린에너지 공급과 연계해 에너지 취약지역 도시가스(LNG) 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생활SOC형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등을 연계한 VPP(가상발전소) 구현, 지역주민 수익 공유를 위한 시민펀드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화성시는 행정지원, 화성도시공사는 사업지원 및 관리,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총괄관리, 유브이씨는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 등을 맡게 되며, 참여사들은 각사의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기자재 공급 및 시공, 도시가스 인프라구축ㆍ연료 공급, VPP(가상발전소) 구축 등에 협력하게 된다.

 

김병철 송산면장과 유길종 송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평소 송산면 일원의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원활히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개발사 ㈜유브이씨 이지영 대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송산면에 도시가스공급 인프라 구축 및 클린에너지 공급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U.A.E(아랍에미레이트)의 전문 건설기업인 Pillixy의 파트너로서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평창에 스마트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10여년 동안 전문 건설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U.A.E(아랍에미레이트) 현지 업체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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