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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가 우글우글'…필리핀 세관, 폴란드발 소포서 800마리 발견

-의약품·소형 조각상으로 통관 신고…야생동물 밀반입 혐의로 관련자 입건

  • 등록 2021.09.18 18:33:39

 

[TV서울=이현숙 기자]  필리핀에 반입된 폴란드발 소포 꾸러미에서 수백 마리의 거미가 발견돼 세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dpa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세관은 폴란드에서 들어온 세개의 소포 꾸러미에서 800여 마리의 거미가 발견됐다고 이틀전 발표했다.

 

소포는 지난 14일 마닐라에 도착했으며, 의약품과 장식용 조각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됐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소포 안에 있는 알루미늄 포장지로 싸여진 작은 플라스틱 병들에서 809마리의 새끼 거미와 17마리의 성체가 발견됐다.

 

이에 세관은 소포를 들여온 관련자들을 야생동물 밀반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필리핀 세관은 지난해부터 폴란드와 대만 및 태국으로부터 독거미, 전갈, 독물총 코브라, 도마뱀 등 야생동물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해 골치를 앓고 있다.

 

필리핀에서 야생동물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과 20만 페소(4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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