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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 오는 11월 20~21일 개최

  • 등록 2021.09.23 15:5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오는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는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 주최·주관으로 진행되며, 작품 공모 및 영화제작 지원은 9월 1일부터 11월 1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미사리음악영화제’는 음악과 영화의 만남을 통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을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편 및 장편 영화에 담아 표현한 출품작을 공모한다.

 

응모는 만1~100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 다작도 가능하며 제작에 참여하는 팀원 수는 무제한이다.

 

 

‘음악으로 영상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을 안겨 줄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의 영화를 제작해 공모에 지원하면 된다.

 

또한, 출품방법은 ‘미사리음악영화제’ 이메일(sawoon@sacompany.net)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는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라 온·오프라인 영화제(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aLrZugTba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isarimusicmovie/)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를 주최·주관하는 한국예총 하남지부 장인보 회장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음악과 영화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의 소중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했다”며 “영화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 음악을 통해 미디어로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공모에 지원하는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는 하남시청, 하남문화재단,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후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사리음악영화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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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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