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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 오는 11월 20~21일 개최

  • 등록 2021.09.23 15:54:34

 

[TV서울=이천용 기자]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오는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는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 주최·주관으로 진행되며, 작품 공모 및 영화제작 지원은 9월 1일부터 11월 1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미사리음악영화제’는 음악과 영화의 만남을 통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을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편 및 장편 영화에 담아 표현한 출품작을 공모한다.

 

응모는 만1~100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 다작도 가능하며 제작에 참여하는 팀원 수는 무제한이다.

 

 

‘음악으로 영상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을 안겨 줄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의 영화를 제작해 공모에 지원하면 된다.

 

또한, 출품방법은 ‘미사리음악영화제’ 이메일(sawoon@sacompany.net)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는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라 온·오프라인 영화제(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aLrZugTba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isarimusicmovie/)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를 주최·주관하는 한국예총 하남지부 장인보 회장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음악과 영화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의 소중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했다”며 “영화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 음악을 통해 미디어로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공모에 지원하는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는 하남시청, 하남문화재단,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후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사리음악영화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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