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비공개 조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연평균 10.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 대비 7.6%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거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4.3건으로 증가했고, 거부율도 13.6%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 정착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9조)상 해당 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 거부’가 남용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통일부 정보공개 거부 사유(표2)를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34.3%로 가장 높았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가 21.5%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도 18.2%에 달했으며,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의 사유가 12.1%로 뒤를 이었다. 통일부의 업무가 대북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비공개 사유로서 타당한지 판단 여부를 해당 부처가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따른 형식적인 거부 사유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통일부가 거부한 최근의 정보공개 주요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 문서’, ‘통일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제출 문서’,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문서’ 등의 단순 공문서는 물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단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내용도 ‘감사/인사관리/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밀해제된 문건 목록’이나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기관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통일부의 정보공개 거부가 국민의 알권리에 비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 부처(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행정 편의주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면 ‘대국민 행정 갑질’이자 ‘행정권력의 독점 행태’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 국민들에게 주어진 정보공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끔 정보공개 판단에 대한 적절성을 상시 점검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