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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43개 재외공관, 현지어 가능 외교관 없어”

  • 등록 2021.10.01 13:18:47

 

[TV서울=나재희 기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67개 재외공관 중 43개 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하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 구사 중 문법적 오류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국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언어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국가에만 편중되는 외교를 펼칠 우려도 있어, 외교관들의 현지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 외교의 편중 현상 개선을 위해서도 외교관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대한민국의 얼굴인 외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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