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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

  • 등록 2021.10.05 11:16:0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월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책임은 말로 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당이 요구하는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단지 본인이 순회 경선에 내놓은 홍보영상에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커지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이 지사 쪽으로 결집한 것 같다'는 말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본선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인가, 일반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런 고민을 민주당이 안고 있다"고 답했다.

 

 

또, "수사가 이제 한 사람 구속된 단계이고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선거인단이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1위 후보가 피고발인이 돼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돼 국민께 몹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위기인데도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며 "지도부가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다.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경선 이후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의원급에서는 불복할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그것을 자꾸 묻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공방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자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앞세워 야당이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자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일축한 것에 대해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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