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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추진

  • 등록 2021.10.06 17:47: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늘어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6일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7월 1,227명보다 553명(45.1%)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서울시의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으로 2010년 말 2만8,369명에서 2020년 말 4만2,163명으로 48.6% 증가했다”며 “증가율은 비슷하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동일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1.8명이 채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임기제 계약 기간을 통일(2년+2년+1년→2년+3년)했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로 최대 5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이 안정되면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임기제 공무원(개방형 직위 제외)은 4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반직과 업무가 유사한데도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가 더 많고, 임기 또한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서울시는 "일반직과 차별성 없는 업무에 임기제를 채용하거나 전문성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가 발표한 개선계획에 따르면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 시기를 2∼3년 단위로 줄이고, 검토 결과 폐지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원 외로 관리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부서별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실적 평가도 강화해 하위 C·D 등급 부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등급 부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근무기간 연장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근무 햇수에 따라 연장 제한 기준인 C등급 횟수가 2∼5회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총 근무 기간에 2회 이상 C등급을 받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S등급(탁월)이 5회 이상인 대상자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시는 “그동안 임기제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연장요건 및 연봉책정 등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 검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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