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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농축수산품 판매 지원 위한 설립목적 반해... 수수료 인하 절실”

  • 등록 2021.10.13 14:11:26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품목 423개 품목 중에서 62%에 달하는 263개의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 국민 묵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 물가안정 상품’인 휴지에 대해서도 21%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만큼,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주)공영홈쇼핑(공영쇼핑)은 2015년에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도 과기정통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인하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0년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423개 품목 중에서 263개(62%)가 수수료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판매수수료율 21~25%는 108개(26%), 수수료 26~29%는 128개(30%), 수수료 30~36%도 27개(6%)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판매 품목 중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혈압계 제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36%, 진동운동기 32%, 주방수도 28%, 압력솥 29%, 전기포트 2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높은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공영홈쇼핑은 ‘19년까지 누적적자가 △415억원에 달했으나,‘20년에는 당기순이익 255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수수료율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별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은 ‘국민 물가안정 상품’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고, 국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물가안정 상품(생활필수품) 품목 중 ‘휴지’ 품목의 경우도 21%의 높은 수수료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이윤최소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만큼,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제품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설립목적으로 2015년 출범했으며, 2018년 2월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576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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