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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복지TV, 장애인체육인 휴먼감동 다큐 ‘더 미라클’ 방송

  • 등록 2021.10.15 10:07:16

 

[TV서울=이현숙 기자] 복지TV(사장 김선우)는 오는 19일 저녁 8시, 도쿄패럴림픽에 참가한 핸드사이클 이도연 선수와 카누 심병섭 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더 미라클’을 방영한다.

 

‘더 미라클’은 1부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2부 “날개 달아주는 남자, 심병섭감독”로 구성됐으며, 총 50분으로 제작됐다.

 

50세에 ‘2020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투혼을 보여준 이도연 선수와 휴가도 반납한 채,선수들의 훈련에만 집중한 카누 심병섭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 미라클’을 제작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더 미라클’은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이며,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복지TV 사장은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 장애 체육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재능기부를 부탁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단 방송팀 관계자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며 “감동 다큐멘터리 ‘더 미라클’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을 넘어서는 감동 있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TV는 채널번호 KT 219번, LG 255번, SK 293번, 스카이라이프 188번, 기타 유선방송 99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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