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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1.11.18 14:58: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 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11.19~12.18) 중 서울시·서울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이력이 있거나 학대피해로 수사된 경력이 있는 아동 202명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 및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에는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학대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86명, 학대예방경찰관 84명, 여청수사관 661명)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도 실시한다. 워크숍은 11월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각분리, 보호조치 인계 등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장 등 46명과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12월 9일 개최해 교육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 신고기간에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 ▴마을버스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아동인권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또한, VR영상 시청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현장을 바라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리플릿에는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이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년 1월 26일 폐지되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외관에 ‘아동학대신고는 112’라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를 11월 한 달간 진행하고, 이광기 서울시 홍보대사의 아동학대예방 홍보 멘트를 라디오를 통해 매일 2회 송출한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11월 26일까지 아동학대예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후기를 인증하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시각차를 다룬 동영상을 통해 아동학대가 나 또는 우리 가정과 동떨어진 이야기라 여기고 둔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어른인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대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사,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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