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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카카, 12월 15일까지 공모 진행

  • 등록 2021.11.23 15:11:57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코카카)가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 '2022년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국 문예회관(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이다. 정부 지원 공연 4회 이상 진행이 필수며, 문예회관 소재지에 따라 자체 기획 공연을 추가해야 한다.

신청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다.

이번 공모는 보다 많은 지역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동 사업 최근 3년 연속 선정된 기관에 대한 지원 일몰제 실시 △정부 공연 필수 횟수 5회에서 4회로 축소 △무료 또는 소정의 관람료(1만원 이하) 책정 조건 시행을 반영했다.

이승정 코카카 회장은 '이번 공모는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민들이 더 많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문화가 있는 주간이 되고, 지역민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문예회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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